법상식 공부 다시 해야 하나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한적 소급적용을 통해 올해 1월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말했습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은 올 1월 이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만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 제가 늘 하는 말중에 '(절대)선'은 하나요, '정의'는 복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란 것은 제가 볼 때 '정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권력자가 지닌 그 '정의'대로 그 '법'을 주무르는 것이니 제 논리대로 보자면 '기분나쁜 자연스러움'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야 말로 상황이 바뀜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놈 아닐까요? 물론 수동적이긴 하지만.
死대강 사업의 사례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농민이 2만 4763명입니다.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인데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입수한 ‘지자체 하천점용 경작지 현황ㆍ사업구간내 사유지’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부는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과 농지에 대해서는 2년치 영농비를 보상할 계획이지만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에는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들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사람을 죽일수도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혹 그 법의 효과와 효율성만을 논쟁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비단 본 단평에 나온 사례뿐 아니라 사대강 사업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갈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설마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계시겠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 법(사대강 법말고 법이란 그 자체)이란 것을 '보다 작은 악'으로 규정하고 얼마나? 시행을 해야 맞는 것일지.
좌,우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어떤 정권이든 그들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속에서 이 '보다 작은 악'이란 개념은 항상 생겨나곤 하구요.
'보다 작은 악'이란 것이 살아가는데 있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고, 곧 자연스러움일지 항상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허용하고 자연스러움이면 일수록 티끌이라도 불행한 모습들을 지켜보거나 혹은 자신이 당해야 하니까요.
보다 작은 악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