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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타터이야기

킥스타터 룰(Kickstarter Rule)에 대하여

 

오늘은 킥스타터 룰 중에서 중요한 점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1. 동작이 되는 제품(샘플)을 선 보여야.. 
킥스타터는 정직하고 프로젝트용 제품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그 점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적어도 Prototype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3D 랜더링 같은 이미지들은 프로젝트 승인단계에서 킥스타터로부터 Reject의 사유가 됩니다. 동영상이나 상세페이지를 만들때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킥스타터는 승인제입니다. 

 

아래 내용에 보시면 CGI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능을 교묘?하게 어떤 특별한 효과로 마치 있는 것 처럼 보여지게 하면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심하게 편집하거나 이미지나 동영상을 조작해서도 안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배커(후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킥스타터는 Creator보다는 Backer들을 더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킥스타터는 또한 펀딩 금지품목이 좀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기부를 위한 프로젝트는 안 됩니다. 

 

투자형 프로젝트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아래 품목에 있는 것들도 모두 금지품목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하게 볼 항목이 바로 아래 두 항목입니다. 

킥스타터는 이미 존재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펀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이미 제품이 팔리고 있다거나 다른 펀딩플랫폼에서 펀딩을 진행했다거나 혹은 이미 만든 제품을 재포장했다거나.. 

킥스타터는 킥스타터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인들에게 그 제품이 혹은 그 프로젝트가 많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그것은 Something New여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대략 불법적이고 차별성을 띠는 제품(프로젝트)들 총기류, 포르노관련 제품들, 유전자를 조작한 제품들입니다. 

 

그 밖에 다른 룰들도 많으나 오늘은 대략 큰 바운드리안에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킥스타터는 되게 철학적인 회사입니다. 오로지 Creator들이 자기제품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킥스타터라는 플랫폼안에서 잘 소개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장에서는 킥스타터 준비과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킥스타터문의.

KicksGoGo, hubert.lee@kicksgog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