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피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13
위 링크의 글은 프리랜서 기자 이여영씨가 미디어 오늘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마트 피자' 관련(문용식 대 정용진 트위터 설전) 읽어본 글들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올려 봅니다.
문용식과 정용진 그들은 왜 설전을 벌였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현재의 한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두 사람의 주장을 요약해 봅니다.
문용식의 주장은 본인의 트윗에 잘 나와 있듯이,
"슈퍼 개점해서 구멍가게 울리는 짓이나 하지 말기를, 그게 대기업이 할 일이니?", "사회가 멍드는 건 소시민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탐욕과 부패때문입니다"이었고, 이에 정용진은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싸고 품질좋은 피자를 판매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왜 비난받을 일이냐?"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엇? 둘 다 맞는 말인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글을 이어서 한 번 읽어 보시죠?^^
본 논란에 유명인사들도 각자의 의견을 표출 했는데요, 우선 서울대 조국 교수는 한겨레 컬럼에서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을 빌어 "사자와 소를 위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다,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어 놓고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것은 사자보고 소를 잡아먹어라라는 얘기와 같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문용식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http://hook.hani.co.kr/blog/archives/12877
우석훈 교수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장문의 글을 통해 다른 나라의 사례, 상생경영, 윤리경영 등을 말해 가며 신세계의 박리다매식 문어발식 독점을 비판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920064023§ion=02
반면, 공병호 소장은 조국 교수와의 논쟁에서 '이마트 피자가 막연히 중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다수가 생각하면 그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선택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 "나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며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blog.naver.com/gong0453?Redirect=Log&logNo=40115108804
이에 이계안 전 의원은 위 두 사람의 논쟁을 보고, "공 소장은 공 소장 다운, 조 교수는 조 교수 다운 글을 썼을 뿐, 결국 글을 읽은 사람이 새겨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조국 교수의 글에 공감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논쟁이 매우 재미있지 않나요?^^ 골치가 아프다가도 이 골치의 단계를 넘어서니 아예 재미 있기 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 기회의 원칙(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또는 회사 기회 유용'에 대하여.
위 이여영 기자의 글에도 나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 것에 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대로만 살면 우리는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회사 기회의 원칙 또는 유용이란, 회사의 이사, 임원 등이 회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기회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caesar314?Redirect=Log&logNo=150072814905).
회사 기회의 원칙을 갑자기 꺼내든 이유는 이 이마트 피자건이 이 원칙(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마트 피자를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정용진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씨가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지분 45% 보유, 자세한 내용은,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2065).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국회에서 3년째 계류중이라고 하는 군요. 한 마디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법 자체가 없으니 당연한 말씀! 반면, 미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에서는 상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떤가요? 어떤 나라에서는 꼭 지켜야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무시해도 될 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까지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대로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법대로만 살면 우리는 괜찮은 것인가라는 자문을 해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법대로만 살면 될 것 같은데, 왠지 법대로만 살아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에 맞는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합니다.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의 법과 판례 등이 현재에 와서 뒤짚어 지는 사례가 많고, 마찬가지로 현재의 법과 판례 또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뒤짚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요. 문제는 모든 사태와 이슈들이 법이란 것으로 명문화 되기 전까지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옳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 이마트 피자건이 이에 대한 좋은 사례로 보여지구요. 무조건 법대로? 아니면 다른 생각해 봐야 할 다른 무엇이 있는지.
물론 법이란 것 말고도 그 중간단계에서 우리가 참고하여야 할 참!! 좋은 것들이(대안이) 있기는 합니다. 요즘 빅히트를 치고 있는 '정의'라는 것과 그리고 '도덕'이란 것. 이 도덕이란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풀어서 이해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반상식'이란 것도 있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을 살펴 보니 다 개인의 '자유의지' 안에 있네요. 한 마디로 강제성이 없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것.
결론입니다.
제르미 리프킨의 말을 빌리면 '공감'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리프킨은 본 이마트 피자건에 대해 언급을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가져다 붙인 겁니다^^ 아무튼 리프킨에 의하면, 생존의 걱정이 사라진 시대에는 공감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도 무조건 치고 받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본성보다 상호 공감해서 더불어 잘 살아 보려는 본성도 있다는 것이지요(참고로 이 책 아직 못 읽음. 두께가 압박인 780페이지). 그런면에서 볼 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좀 더 중소상인, 중소기업에 공감을 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자와 약자를 구분했기 때문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강자여서 무조건 약자를 봐줘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 등이 지금까지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성장을 해왔으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좋고 훌륭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도 같이 커가야 한다는 상생의 견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